| 모든 해양조사는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해상에서 조사 ·측량하여 얻어지는 기초자료의 정확한 위치를 안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해양조사의 기본이다. 또한, 각종 해양관련 국내·국제법의 시행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정확한 위치 결정은 국가 해양관리의 기준 및 영토 문제 등과 연계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관할해역 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국과 좌표체계의 일원화를 이루기 위한 영해기점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
| 영해는 대축척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최외곽 저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의 수역을 의미하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은 통상기선이외에 직선기선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는 연안국이 공인하는 대축척 해도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 즉 가장 상세한 해도의 저조선을 가리키고, 후자는 해안선에 굴곡이 심하거나 근거리에 일련의 섬이 있는 경우 최외곽과 섬들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영해측정의 기선을 삼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수면상에 있는 섬은 영해로 인정되지만, 저조시 수면상에 있어도 고조시 수몰되는 간출지는 그것이 일부분이라도 영해 내에 있을 때에 한하여 영해 측정의 기선이 된다. 대륙붕상 인공섬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영해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그 주위에 500m의 안전구역이 인정될 뿐이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육분의(Sextant)를 이용한 3점 양각법, 두 곳 육상종국에서 발사하는 전파를 해상주국에서 수신하여 그 거리로써 선위를 측정하는 Range-Range 방법(Raydist, Trisponder 등)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지구위치측정시스템(GPS)이 개발 ·실용화되면서 보다 넓은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