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기점조사 |
| 우리나라 관할해역 획정의 기준점인 영해기점을 인공위성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여 정확한 영해기점 확보와 세계측지좌표계(WGS-84)에 의한 주변국과의 좌표체계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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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법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
| * 개 요 |
| · 제정공포 : 1977년(영해법) · 개 정 : 1995년 12월 (영해 및 접속수역법) |
| * 주요내용 |
| · 제 1 조 : 영해의 범위 ·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12해리의 선까지의 수역으로 한다. · 제 2 조 : 기 선 |
|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
| · 제 3 조의2 : 접속수역의 범위 ·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외측 24해리의 선까지의 수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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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 * 개 요 |
| · 제정공포 : 1978년 9월(영해법시행령) · 개 정 : 2002년 12월 18일(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
| * 주요내용 |
| · 제 2 조 : 직선기선의기점 · 영해폭을 측정함에 있어서 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선기선으로 하는 각 수역의 기점. · 제 3 조 : 대한해협에 있어서의 영해범위 · 영해국제항행에 이용되는 대한해협을 구성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영해는 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별표 2에 게기하는 선을 연결하는 선의 육지측에 있는 수역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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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법 |
| * 개 요 |
| · 제정공포 : 1996년 8월 공포 |
| * 주요내용 |
| · 제 2 조 :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
| ① 배타적 경세수역은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해리의 선까지의 수역 ② 인접국간의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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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해양법 |
| 영 해 : 유엔해양법 제3조 |
| * 정의 : 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 해역 |
| * 권리 : 영해의 상공, 해저 및 하층토까지 주권적 권리 |
| ※ 영해기선 |
| · 통상기선 : 유엔해양법 제5조 - 연안국에 의하여 공인된 대축척 해도에 표시되어 있는 통상적인 해안의 저조선 |
| · 직선기선 : 유엔해양법 제7조 - 해안선의 굴곡이 현저한 지역 또는 해안선에 근접하여 일련의 도서가 있는 경우에 최 외곽의 지점을 연결하여 획선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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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수역 : 유엔해양법 제33조 |
| * 정의 : 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 해역 |
| * 권리 :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및 위생관련 법령위반 방지·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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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 경제수역(EEZ) : 유엔해양법 제55조~57조 |
| * 정의 : 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 해역 |
| * 권리 |
| · 생물·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 · 인공 도서·시설·구조물의 설치·사용 · 해양과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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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붕 : 유엔해양법 제 76조 |
| * 정의 |
| · 영해의 폭을 정하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내 해역
· 퇴적암의 두께에 따라 350해리 이내 해역
· 수심 2,500m 등심선으로부터 100해리 이내 해역 (최대 350 해리까지) |
| * 권리 : 지하자원 및 정착성 생물자원 개발·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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