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 '해수부 폐지법' 공동발의
2008년 공청회, 부처 슬림화 필요성 강조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윤창원 기자/자료사진)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해수부 폐지법'으로도 불린 이 법안 통과로 해양수산부는 2008년 폐지됐었다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5년만에 부활했다. 해양수산부 폐지에 앞장섰던 유 후보자가 해당 기관의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CBS 분석 결과 지난 2008년 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 130명 중 유기준 의원의 이름이 올라있다.
18부4처의 정부조직을 13부2처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에 대해 야당은 해수부와 여성부 폐지를 반대했다.
결국 여성부만 존치시키고 해수부를 폐지하는 쪽으로 수정됐으며, 그해 2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유 후보자도 당시 본회의에 출석해 찬성표를 던졌다.
2008년 1월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의 속기록을 보면 유기준 후보자는 부처를 슬림화하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유 후보자는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은 편제를 광역화하고 부처 수를 줄여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고 있는 게 추세이다"며 "공공부문을 축소시키고 대신에 민간부문을 늘리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그런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유 후보자는 부처 융합으로 전문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며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을 맡은 교수에게 부작용을 충고하면서도 해수부 폐지 등 법안의 주된 내용은 찬성했다.
부동산 투기, 소득신고 누락, 로펌의 부적절한 사건 수임 등 유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수부 폐지 법안 발의 경력까지 드러나면서 자질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해수부는 2013년 부활된 이후에 장관들이 잇따라 해임 또는 사퇴하면서 부침을 겪어 조직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이었던 윤진숙 전 장관은 여수 기름유출 사고 당시 부적절한 언행으로 10개월만에 불명예스럽게 해임됐다. 이주영 전 장관은 취임 직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사고 수습에 매진하다 역시 임기를 10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최근 사퇴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장관이 임명된 후에도 내년 총선에는 출마할 뜻을 내비치면서 또다시 '10개월짜리 장관'이 온다는 비판도 부처 안팎에서 일고 있다.
유기준 후보자, 대(代)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
(CBS노컷뉴스 2015-02-26 04:00)
부자(父子) 구매한 땅 모두 수년 뒤 산업단지 입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자료사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그의 부친이 각각 사들였던 토지의 공통점은 매입 이후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이후 가격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부친 유씨가 땅을 구입하기 수년전(구입당시는 관세사) 지방직 세무 공무원 신분이었던 점, 국회의원이었던 유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농지를 상속받아 팔지 않은 점 등이 도덕적 흠결로 지적됐다.
유 후보자 부친이 1984년 구입한 부산 강서구 녹산동 땅의 경우 1993년 인근 약 5.6㎞ 거리에 신호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이 땅에 대한 개발계획은 1990년에 사전 공고됐다.
부친 유씨는 농지 구입 2~3년 전 경남 지역의 한 세관에서 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인이 아니면서 농지를 매입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개발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후보자 부친의 농지 매입의 경우 인근에 산업 단지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갖고 투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가 1985년 매입한 충북 청주시 산 147번지 2,4461㎡ 규모 임야에도 1990년 청원오창과학 산업단지가 들어섰다. 임야와 산단 사이의 거리는 약 8.1㎞다.
공교롭게도 유 후보자와 부친 모두 구입 시점에서 5~6년 뒤 산단 입주가 확정될 땅을 매입했던 셈이다. 두 구역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후보자가 2004년 최초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을 당시 적시한 금액의 두 배 가까이가 됐다.

유 후보자는 연고도 없는 곳에 땅을 샀다. 당시 26세로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여서 자금 출처도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자가) 친척의 소개로 땅을 산 듯하다"라면서도 구매 목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보험으로 생각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사법연수원 수료 당시 부동산 구매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 후 1년 정도 직장에 다녔었다"며 "당시 급여가 월 100만 원 정도였고 땅값은 1,000만 원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유 후보자가 현재 보유한 임야와 부산 농지 모두 매입한 뒤에 산업단지가 들어섰다"며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 투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수상한 재산신고…'4억여원 행방' 묘연
(CBS노컷뉴스 2015-03-02 04:00)
兪, "10억5천 중 6억은 전세보증금 갚고, 나머지는 저금"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자료사진)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살던 집에서 돌려받은 전세보증금 10억 5000만원 가운데 4억여원의 사용처(자금의 흐름)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해 재산신고누락 의혹이 일고 있다.
2012년 국회공보 재산신고에서 전세보증금으로 늘어난 돈 중 6억원은 소명이 됐지만 4억원은 설명하지 못했다.
유 후보자는 또 재산 공개 당시 체결되지도 않은 전세권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유 후보자는 “늘어난 재산은 은행예금과 주식 등으로 돌렸기 때문에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 검증팀이 입수해 분석한 2012년도 국회 정기재산공개 공보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0억5000만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173㎡의 아파트 전세 임차권을 반납한 것으로 돼 있다.
유 후보자가 2011년쯤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10억50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는 뜻이다. 2012년 국회공보는 2011년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내용이 반영된다.
그런데 유 후보자는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10억5000만원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적시하지 않았다. 2012년 이후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 어디에도 ‘늘어난 전세 금액 때문’이라는 가액 변동 내역이 언급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10년부터 건물임대채무가 잡혀 있던 도곡동 B아파트의 임대보증금 6억원을 돌려주는 데 일부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주고 채무를 갚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되갚은 6억원을 제외한다고 해도 4억5000만원 규모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유 후보자 측은 회수된 보증금에 대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의 매매대금에 들어가 있으므로 재산신고 변동내역에 누락 없이 정확히 반영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돌려받아서 일반예금 등으로 신고가 돼 있을 것”이라며 “은행예금과 주식에 넣어서 신고가 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B아파트의 부동산 거래 계약 내용을 적시한 2011년 국회공보에는 16억2000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구입 자금에 대해 "금융자산으로 구매했다"고 돼 있다. 잔금을 이미 완납한 것으로 돼 있는 것이다. 유 후보자의 은행예금과 주식내역 신고 사항에도 4억5000만원이 별도로 신고가 돼 있는 항목은 없다.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을 ‘등록 대상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 후보자가 2011년 되돌려 받았다고 신고한 전세보증금의 규모와 시점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2011년 3월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면서 전세금을 종전 10억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낮췄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유 의원은 2011년 전세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먼저 돌려받은 뒤 2012년 3월에 가서야 나머지 9억원을 돌려받은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의원은 2011년에 10억5000만원을 전부 되돌려 받았다고 신고했다. 발생하지 않은 계약 사실을 사전에 신고한 것이다.
황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공직자는 해임 또는 징계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후보자가 9억원에 전세계약을 갱신한 2011년 당시 같은 아파트의 전세시세는 12억6000만∼13억3500만원에 이르렀다며 ‘축소 신고’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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