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신산업화와 과제

제5회 수산미래포럼 주제발표 내용(요약)
장영수 부경대학교 수산과학대학장

 

 

미래 수산업의 발전 방향으로 어업구조체질개선, 갯벌어업의 신산업화,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글로벌 수산전략 확대, 신 수산산업의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

기후 대응 에너지 절감형 어업구조 개편, 제도 개선을 통한 수산자원의 지속적 관리 및 어업경영의 경쟁력 강화와 갯벌자원의 지속적 관리이용체계, 갯벌어업의 규모화 및 기업화 추진, 갯벌 수산물의 부가가치 증대, 갯벌어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생산-가공-유통-수출 통합 추진, 전통 수산시설의 현대화 및 수산식품 관련업체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하며 수산생명산업 육성을 통한 수산영역 확대, 관상생물, 의약소재, 수산생명자원 확보 및 이용을 통한 수산업 규모 확대, 수산 신기술 R&D 사업과 연계한 신소재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해 가능하다.

미래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전략 아젠다로 수산자원의 체계적·과학적 관리, 친환경 양식업 개발을 통한 양식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글로벌화를 통한 수산업의 범위 확대, 기후변화 대응 어업구조개선, 수산물 유통 가공 산업의 고도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

수산산업을 포괄적으로 융·복합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수산산업의 통합 창구 역할 기능이 이뤄져야 한다.

 

 

“수산분야의 신규인력 유입 위해
소득안정화 제도 도입 필요하다”

 (수산인신문 2013.04.05 16:08:25)

‘신규인력 유입 인프라 구축·정책 보완·관련제도 개선’ 제시
1일 ‘제5회 수산미래포럼’서 정명생 KMI 수산연구본부장

 

수산분야에 신규인력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한 소득보전 방안으로 어업공제 도입,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등 소득안정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양식보험, 선원보험, 어선보험 등 재해대책의 확대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연구본부장은 지난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수협중앙회 주최로 개최된 제5회 수산미래포럼에서 ‘수산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인력 유입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신규인력 유입 인프라 구축 ▷신규정책 마련 및 기존정책 보완 ▷관련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인력 유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소득보전 방안 및 어업인 복지대책 마련, 수산업 인력 양성체제 정비가 필요하고 수산인력 육성 종합대책 마련, 수산업인턴제 및 창업어가 후견인제 개선, 어업인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며 어업면허 및 허가제도 개선, 통계기반 정비, 기타 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특히 신규인력 유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적정수준의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규인력이 진입하지도 않을 것이며 진입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탈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규인력 유입 인프라 구축=신규인력이 수용할 수 있는 수산업의 비전 제시, 수산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젊은 신규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어촌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기반 마련,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법개정을 통해 20톤 이하의 소형어선도 복지사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수산업 인력체계 양성 정비를 위해 교육과정 체계화 및 전문화를 통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수산계학교 졸업자 중 수산계 진출자의 경우, 병역특례혜택 제공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신규정책 마련 및 기존정책 보완=수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수산분야 신규인력 육성 종합대책’(가칭) 마련이 필요하다. 만 18~44세 이하의 실업자로 수산업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 돼 있는 수산인턴제 선정 대상자를 농업(영농정착 희망자)과 같이 조정하고 어업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관련제도 개선=수산계 전공자들이 어업 종사가 가능하도록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어선원은 선원법 적용으로 20톤 미만과 양식어업과 20톤 미만의 외국인어선원 통계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므로 통계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창업지원, 경영안정자금지원 등 각종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경영능력이나 발전가능성보다는 신청자의 담보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담보 능력 대신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가칭 수산업종합자금제도 등 어업인 또는 경영체 중심의 종합지원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담보능력 취약 등) 경영체의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수산인 정의 도입 및 규모 추계

 (수산인신문 2013.04.05 14:10:24)

제5회 수산미래포럼 주제발표 내용(요약)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수산인이란, 수산물의 생산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획물운반업인,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구성원을 의미한다.

2011년 기준 어가수는 6만3천가구, 어가인구는 15만9천명이며, 이 중 어업 종사 가구원수는 10만4천명으로 집계된다. 전체 국민 대비 어가인구는 약 0.3% 수준인 반면, 2011년 수산인 규모는 약 70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어가수와 수산인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산업법 상 정의와 통계청 조사상 어업인 개념의 차이 때문이다.

수산업법 상 어업인 정의는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피고용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농림어업조사 상 어가인구는 경영자가구만 조사하고 종사자(피고용자)가구는 제외하고 있어 수산업법과 통계청 조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원양어업, 염업 등 여타 어업인은 경영자 및 피고용자 가구 모두 어가인구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어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조사 부재, 수산산업 전반에 대한 개념 정립 및 통계 구축 미흡이 수산인 규모 추계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수산업법 상의 어업·어획물운반업·수산가공업을 포함해 유통까지 확대된 포괄적인 수산인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통계를 생산해야 한다.

 

 

지속적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관리

 (수산인신문 2013.04.05 14:07:16)

제5회 수산미래포럼 주제발표 내용(요약)
배승철 부경대학교 교수(한국수산과학총연합회장)

 

해양오염, 남획 및 불법어업은 어업자원의 감소로 이어져 수산업 경영악화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므로 지속적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총어획량제도(TAC)의 강화, 기존 바다목장화 사업의 개선, 어촌계 활성화 등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 총허용어획량 제도 및 감척 사업의 지속적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산자원 육성이며, 이를 위해 생산자 단체의 종묘배양장 운영과 종묘방류 사업 확대도 필요하다. 종묘방류사업의 경우 민간단체, 어촌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중앙회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산자원의 관리 및 육성이 필수적이므로 생산자나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관할 어업구역의 관리권한 확대, 어촌계의 어업량 확인, 관광어촌 개발, 교육 및 경영개선 등을 통한 어촌계 활성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창조경제를 위한 선택과 집중의 미래수산산업 육성을 위해 명품 관광어촌 개발을 통한 어촌어항관리의 새로운 모델 제시, 10대 전략품목 육성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양식산업 활성화, 빌딩양식과 아쿠아포닉(양식+수경재배), 외해양식시스템, 유기수산양식 등과 같은 미래형 양식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Posted by 수퍼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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