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 보리굴비 소송 패소…"썩었다더니 멀쩡해" (연합뉴스 2015/07/26 06:30)
목포수협 보리굴비 소송 패소…"썩었다더니 멀쩡해"
전 조합장 상대로 제소해 완패…10억 상당 굴비 어이할꼬 '전전긍긍'
전남 목포수협이 보리 굴비 재고와 품질 저하를 문제 삼아 전임 조합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판매할 수 있는 굴비를 제대로 검사해 보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한 수협은 재판이 4년 넘게 진행되는 동안 10억원 상당의 굴비를 처분하지도 못해 더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수협이 부패해 역한 냄새가 난다고 주장한 굴비는 당장 판매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수협이 이 굴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거리다. 공매처분 등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굴비 소송 사건 경위는 이렇다.
목포수협은 지난 2011년 1월 전임 김모 조합장을 상대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보리굴비 재고 등과 관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김 전 조합장이 2003년산 참조기를 매수하면서 극히 형식적인 판매계획만 수립해 10억원 상당의 재고가 발생,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재고가 쌓이면서 부패 등 품질이 저하돼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라고 수협은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해 1심에 이어 지난달 5일 2심에서도 패소한 수협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더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승산이 없어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재고만을 문제 삼아 김 전 조합장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를 동원한 재판부 조사 결과 보리 굴비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2003년산 참조기로 가공한 보리굴비는 보통 정도의 선도를 보였고 수협이 2012년에 만든 굴비보다 세균이 덜 검출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내장 부분은 보리굴비에서 먹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참조기를 판매해 매수량을 초과하는 이득을 올렸고 장기간의 참조기 매수량과 재고관리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재고만을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고 재판부는 김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조합장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동나무 상자에 보리를 넣어 만든 보리굴비는 당일 굴비와 함께 10마리 한 묶음에 100만원을 호가한 명품 굴비로 목포수협의 대표 상품이었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목포수협은 다음달 이사회를 열어 소송으로 판매가 중지된 10억원 상당의 보리굴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