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계

여수ㆍ 경남 바다영토 분쟁 '여수 최종 승리'(전남일보 2015. 06.16. 00:00)

수퍼보이 2015. 6. 16. 10:27

여수ㆍ 경남 바다영토 분쟁 '여수 최종 승리'

여수ㆍ경남 멸치잡이 조업구역 법정 공방 끝
대법 "전남ㆍ경남 해상경계(도계) 존재한다"
전남 해양경계선 넘어선 조업행위는 유죄

 

여수와 경남지역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업인들이 멸치 조업구역을 놓고 벌여온 법정 분쟁이 '여수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15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열린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해상경계(도계) 위반 최종심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경남지역 멸치잡이 어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여수와 경남지역 자치단체와 어민들이 벌여온 지리한 법정 공방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수년전 해양경계선을 넘어 전남쪽에서 조업행위를 했던 경남선박에 대한 유죄판결도 확정됐다.

앞서 여수시는 지역 어업인들의 생계터전인 어장을 보존하기 위해 경남어선들이 월선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1년 7월께 전남도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을 입건해 기소했다.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월선한 경남 선주들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창원지방법원은 경남선주들의 항소에 대해 유죄인정하고 기각 판결했다.

선주들은 이에 불복해 11월 21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지형도) 중 1948년 8월15일에 가장 근접한 1973년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이 이 사건 허가 조업구역의 경계선인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경계선(해상경계선)'이 되고, 피고인들은 직접 또는 그 사용인이 모두 위 해양경계선을 넘어가 조업을 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경남 선주들이 무죄를 주장하자 1심 및 2심 담당검사에게 헌재, 대법원, 부산고법, 부산지법, 국가기록원 등 그동안의 해상경계 판례와 판결문 등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한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어업인들과의 민·관 대책회의, 국회방문,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와 해양수산부 방문 등 발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남ㆍ경남 조업구역 분쟁 일지

2011년 10월

"여수 해역 침범해 멸치잡는다"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선 17선단 31명, 조업구역위반 약식재판 기소

2011년 12월

경남 선주 "전남, 경남 해상경계는 없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정식재판 청구

2012년 8월

광주지법 순천지원 "해경경계 있다"
A호 선주 해상경계 침범 벌금 100만원 선고

2013년 1월

광주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유죄인정 된다고 1심 선거 유지

2013년 11월 21일

경남 선주들, 대법원에 상고

2015년 6월11일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는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