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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개념 정립…통계산출 정확히 (한국농어민신문 2013년4월8일)

수퍼보이 2013. 4. 7. 12:08

‘어업인’ 개념 정립…통계산출 정확히

제5회 수산미래포럼

 

 

제5회 수산미래포럼이 지난 1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토론자들의 종합토론 모습.


수산업법과 통계청 조사에서의 어업인에 대한 개념 차이로 체계적인 통계 조사가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수협중앙회가 지난 1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한 제5회 수산미래포럼에서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은 ‘수산분야 신규인력 유입 촉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어업인의 개념이 수산업법과 통계청 조사상에서 차이가 있다”며 “통계기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수산업법 상 어업인은 어업자(경영자)와 어업종사자(피고용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만 통계청의 어가인구 조사시에는 경영자 가구만 조사하고 종사자 가구는 제외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과 원양어업 등의 어업인은 경영자 및 피고용자 가구 모두 어가인구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어선원에 대해서도 20톤 이상의 어선원만 조사하는 등 수산 통계의 허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의 수립이나 예산의 반영에도 수산업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계속돼 왔다. 따라서 수산인을 수산물의 생산에 종사하는 어업인 및 어획물운반업인,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등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구성원으로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어가인구는 16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하지만 수산인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수산인 수는 67만2000명으로 늘어나며 전체 인구 대비에서도 1.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수산인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수산인 통계 조사가 필요하며 일회성이 아닌 주기적인 수산인 통계를 조사·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형석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수산인의 개념을 포함하는 통계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 통계에 내수면과 원양부분을 따로 통계청에서 조사하고 가공·유통 등의 서비스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해 협조하면 가능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요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점점 고갈되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의 투입은 물론 수산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정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원관리본부장은 “그동안 수산자원조성에 투입된 예산은 1조2000억원으로 연간 약 300억원 가량이 투입됐지만 지금의 규모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금의 예산 투자 보다는 연간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예산확보에 전 수산인들의 합심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인홍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연안의 쌍끌이 어업은 문제가 있다”며 “마구잡이식으로 자원을 남획하는 대규모 어업에서 자원을 관리할 수 어업, 이른바 어업에도 민주화가 시대정신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다양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여러 경로들을 통해 수산인들의 의견을 구해 나가겠다”며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고 막혀 있는 길이 있다면 뚫는다는 자세로 수산정책을 펼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