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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설립돼도… (한국수산신문사 2013-01-25 14:23)

수퍼보이 2013. 3. 2. 11:43

◆해양수산부가 설립돼도…

농어촌공사, 어촌관련 기능 강화

지역개발·수산기반 조성에 본격 착수
‘어촌개발처’ 신설…조직 확대 개편

 

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설립돼도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산기반 조성과 어촌개발 업무에 본격 나선다.


공사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본사에 어촌개발 업무를 총괄할 어촌개발처를 신설하고 올해를 어촌개발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종전 7명으로 구성된 어촌개발팀에 수산개발팀을 신설, 모두 14명을 거느린 어촌개발처를 갖췄다.


이는 지난해 ‘어촌 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정 지원과 어촌발전 시범사업, 수산기반 조성 모델 개발 등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정책사업화 제안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로 연결해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수산 및 어촌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공사는 수산분야의 정부 정책개발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촌 및 수산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로 성공모델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사는 오랜 농촌지역 개발 경험과 검증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내생적 어촌 특화발전 사업의 정책 파트너로 조건을 갖췄다고 자평하고 있다.


또한 공사가 관리중인 3356개소의 저수지와 152개소에 이르는 방조제 등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내수면과 연안어업 활성화로 수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재순 사장은 “한국농어촌공사로 사명을 변경한지 5년째를 맞아 공사가 사명에 걸맞게 어촌지역 주민에게 희망과 소득을 줄 수 있는 공사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설립되니…

 (한국수산신문사 2013-01-25 14:21)

생업터전 내준 어업인 간척지 이용 배제

‘농업적 이용·관리법’ 18일부터 시행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축산분야 추가
수산분야 산업적 활용은 원천적 배제

 

연안 바다 매립으로 조성한 간척지를 오로지 농업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해 수산업계가 이를 양식장 조성을 통해 수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소귀에 경읽기’가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간척지의 다양한 농업적 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17일 제정, 공포된 후 그동안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는 그동안 주로 벼농사 위주로 활용되던 간척지를 원예·축산 및 농축산물의 가공·저장·유통시설단지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작 이의 이용에 가장 우선권이 주어져야 할 어업인이나 수산사업은 배제돼 있어 전말이 바뀐 꼴이 되고 있다.


더구나 농업분야의 이용이 부진해 대상 범위를 원예나 축산 등으로 확대하면서 오히려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수산분야는 굳이 배제하고 있는데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홀대’ 의식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간척지 활용사업’의 경우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단지 등으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하며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지방공기업 및 자본금이 일정 규모 이상인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임대 대상은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업법인 및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간척지 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의 매각 대상에 ‘해당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유일하게 어업인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전국수산단체협의회 등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를 10대 수산정책과제로 채택, 어업인들이 해삼양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